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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무서워요, 없애주세요" 편의점 호소 통했다

편의점 창에 붙어 있는 반투명 시트지, 이건 왜 생긴 걸까요.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는 창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담배사업법 규정 때문입니다.

담배 광고를 안 보이게 한단 취지까진 좋았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밖에서 알기 어렵게 된 겁니다.

[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국장 :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무슨 일이냐 물어봐 주시기도 하는데, 시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져서 두렵게 되고 위협이 되는 거죠.]

지난 2월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선 30대 편의점 점주가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에 살해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편의점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박선경/서울 마포구 편의점 운영 : 저희 아들이 만약에 야간에 섰을 때 혹시 그런 일 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반투명 시트지 때문에 직원들이 극도의 폐쇄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편의점 업계의 계속된 개선 요구에 국무조정실이 나섰습니다.

편의점, 담배제조 업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그 자리를 금연 광고로 대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손동균/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편의점 외벽을 현재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는 금연 광고로 상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금연 광고 도안을 제공할 거라며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편의점 본사가 광고물 제작과 부착을 맡아하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취재 : 박영일 /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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