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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행사된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의결하고 재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재의요구가 의결된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른 의사 면허 박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간호법 거부권은 간호사단체가 반대해 온 만큼 양측 모두에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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