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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2채 분양받은 조합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2채 분양받은 조합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 등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A 씨 등 86명이 전국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 등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 또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소형주택 2채 분양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0년 8월 폐지됐습니다.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습니다.

각 세무서는 2021년 11월, A 씨 등에게 총 종부세 30억 5,80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총 6억 1,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원들은 "1세대 2주택자는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에 따라 차등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 2주택 분양 조합원에게만 종부세 등을 중과한 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등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주택 분양 조합원과 1주택 분양 조합원의 주택보유기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건 오히려 과도하게 원고들을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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