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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잘 됐다" 환자 자녀 행세하며 후기 올린 의사 벌금형

"수술 잘 됐다" 환자 자녀 행세하며 후기 올린 의사 벌금형
온라인에서 환자의 가족인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신경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의사 A씨에게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해선 안 됩니다.

A씨는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 잘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와 등의 내용을 게시물과 댓글로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실제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해 취합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며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로선 A씨에게 치료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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