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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건네고 협박한 일당 재판행…사형 구형도 가능

<앵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시켰다며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포장된 상자를 배달 오토바이에 싣습니다.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26살 길 모 씨.

상자에 든 건 길 씨가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넣어 만든 '마약 음료'입니다.

[길 모 씨/마약 음료 제조·공급책 (지난달 10일) :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집중력 강화 음료라는 말에 강남 학원가에서 10대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건네받아 마셨는데 검찰이 추가 조사한 결과 마신 학생 9명 가운데 6명은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6명은 길 씨와 이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길 씨에게 경찰이 송치할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인데, 10년 이상 징역형에 최대 사형 구형까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필로폰 공급책도 함께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 40대 이 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인물로, 중국 조직과의 연관성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중국에 있는 공범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부에 추적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주력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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