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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구속 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앵커>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학생들을 속여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금전 갈취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최대 사형까지 구형가능한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완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6살 길 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길 씨는 지난 4월 필로폰을 이용해 음료를 제조한 뒤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학생 13명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길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마약 투약'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불특정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금품 갈취의 수단으로까지 삼는 등 사안이 중대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밖에 전화 중계기 관리책을 맡았던 39살 김 모 씨와 중국 체류 중인 공범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인 36살 박 모 씨도 각각 범죄단체 가입·활동,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계좌 거래와 출입국 내역 등을 분석해 국내에 체류 중이던 공범 40대 이 모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인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추가 공범 검거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에 추적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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