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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윤 징계 심의…"1심 무죄인데 무슨 징계" 반발

법무부, 이성윤 징계 심의…"1심 무죄인데 무슨 징계" 반발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오후 4시부터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성윤 연구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합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로 시작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사징계법 제24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엔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심의 정지'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징계 심의가 부당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언급하며 "손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데, 1심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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