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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권 보장"…처벌도 강화

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권 보장"…처벌도 강화
여당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되는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당정은 먼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강조하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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