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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50억 클럽' 재수사…"곽상도 아들도 공범"

<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원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열 곳 넘게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곽 전 의원의 아들도 뇌물 혐의 공범으로 명시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에게 김만배 씨가 주도하던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빠져나오라는 제안을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압수수색은 하나은행에 김만배 씨 측과 갈라서라고 제안했던 산업은행 측 자료를 확보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보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독립 생계를 하는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논리를 의식해, 아들과 아버지가 공모해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방향으로 병채 씨 역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부자에게 함께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돈과 본인은 관련 없다고 거듭 밝히며 "같은 사실관계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검찰이 판결을 부정하는 거냐"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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