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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해외송금 적발액 16조 원…금감원, 연루 금융사 중징계 예고

이상 해외송금 적발액 16조 원…금감원, 연루 금융사 중징계 예고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 적발 규모가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 6천만 달러, 약 15조 9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 4천만 달러, 약 6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23억 6천만 달러, 우리은행 16억 2천만 달러, 하나은행 10억 8천만 달러, 국민은행 7억 5천만 달러, 농협은행 6억 4천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9∼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뒤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도 검사를 벌였습니다.

다수 위법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공조 결과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올해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관련 연루 금융회사들의 무더기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말경 연루 금융회사 13곳 중 9곳에 제재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원장은 "최고경영자가 포함됐는지는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상 외화 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화 송금 때 은행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사업부 모니터링, 유관부서 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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