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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네 차례 청와대 출입'에 주목…곧 구속영장 청구

<앵커>

지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29일)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의 당시 청와대 출입 사실에도 주목하는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문건의 위법성을 집중 추궁 중인데, 조 전 사령관은 실행 계획이 아닌 단순 검토 문건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령관으로부터 문건 작성 지시를 받았다는 소강원 전 참모장의 유죄 판결문까지 검토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군과 검찰 합동수사단은 2016년 12월에서 2017년 2월까지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4차례 출입하면서 평상시와는 다른 경로로 드나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현천/전 기무사령관 (어제) : (탄핵 정국 때 청와대 들어갔다 오셨다고요.) 여기서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문건 작성과 보고 여부와 관련한 윗선 연루 의혹에 대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실행을 검토한 적 없는 문건으로 그대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내용 공유 수준이었을 뿐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S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언론 보도 이후 한민구 장관이 알려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중에라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시한이 내일 새벽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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