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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사용자에 불리한 약관 아냐"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 등 정책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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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 원의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쉰들러는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 지난 2014년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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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무지개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무지개행동은 용산과 이태원 일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안에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도 용산 일대에서 집회신고를 했다가 거부당한 뒤 잇달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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