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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 현장 불법 의심행위 51건 경찰에 수사의뢰

LH, 건설 현장 불법 의심행위 51건 경찰에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의심 사례를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후 두 번째 수사 의뢰입니다.

LH는 지난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18개 건설 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을 이번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이었습니다.

LH는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 채용 강요 등의 요구 조건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해 100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B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했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비노조원을 협박하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습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마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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