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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종합계획 발표

<앵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 착취와 노동 착취, 그리고 장기적출을 위해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모두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법에서 '매매'로만 한정했던 인신매매의 범위를 확대해, 성매매와 성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위해 폭행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일련의 행위 모두 인신매매에 포함됩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인신매매 해당 범죄 3천200여 건 가운데 성매매, 성착취에 해당하는 범죄가 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염전노예 같은 노동력 착취 건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에도 인신매매 방지법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문항도 개발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했는지,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됐는지, 생필품이나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을 연계해 주는 상담전화 1600-8248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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