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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야당은 "적법성 인정"

<앵커>

[왜 그래, 왜 이러세요. 진짜!]

[허가 안 됐잖아요. 나가시라고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던 날, 그날의 모습입니다. 당시 법안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지 보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정까지 늦추면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헌재가 야당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를 국민의힘은 '정치 재판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거대 야당에 면죄부를 줬다며 헌재의 논리는 궤변의 극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다만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된 것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성이 생겼다며 유리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것을 역공의 고리로 삼아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장관은)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입니다.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정의당도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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