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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이 대폭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성범죄자가 일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조치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54만 곳 341만여 명을 점검해 8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도 추가됐습니다.

이들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더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도 별도 고지받게 됩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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