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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앵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보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낮다는 것인데,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대신 지급해줍니다.

2001년 이후 22년 동안 보호 금액 상한이 5천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3억 원이 넘는 미국 외에도 EU 1억 4천만 원, 일본 1억 원 등과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은 65.7%.

저축은행의 경우 5년 동안 12%에서 16%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 크레디트스위스까지 은행 유동성 위기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5천만 원 한도를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시대에 맞고 금융 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천만 원인데 그것을 1억 원까지 늘리고.]

하지만 따져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파산 때 지급하는 돈은 은행이 예보에 맡기는 보험료로 충당하는데, 시중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 정도를 냅니다.

보호 한도가 높아져 보험료가 늘면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메우게 됩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한테 그걸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고액 예금자들에는 유리하고, 대출에 의존하는 다수의 서민층은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저축은행을 포함해 특정 금융회사가 높은 예금 금리를 내세울 경우 자금이 몰리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전성 규제 강화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런 우려까지 검토해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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