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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패 혐의 기소 때 직무 정지' 삭제 검토

민주당, '부패 혐의 기소 때 직무 정지' 삭제 검토
▲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헌 80조는 이재명 대표 취임을 앞둔 지난해 8월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서 이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사안입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내부 문건에는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이란 제목 아래 당헌 80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검찰 탄압 수사로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여러 의원이 기소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며 당헌 80조 삭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혁신위는 또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헌 80조와 96조 2항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조항입니다.

문건에는 또 현직 대통령이 탄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당 대표가 곧바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SBS와 인터뷰에서 "당헌 80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 조항이다, 또 군더더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공천 제도 혁신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부터 당헌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 과거 혁신안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보도와 관련해 장경태 위원장은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으로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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