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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VB 파산, 감독 당국 · 회계법인 뭐 했나…연준이 조사 착수

미국 SVB 파산, 감독 당국 · 회계법인 뭐 했나…연준이 조사 착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 은행에 대한 감독·규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review)에 착수했습니다.

연준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이 작업을 이끌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SVB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며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 부의장도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를 감독하고 규제했는지, 그리고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SVB 관련 규제·감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오는 5월 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도 SVB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의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잇달아 파산한 SVB와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지난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필요한 계획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레그 베커 SVB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연은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연준의 질의에는 회신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 언급은 거부했습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 공화)은 SVB의 붕괴 직전 규제당국이 빠뜨린 것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을 감사한 세계적 회계법인 KPMG도 조사받을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VB와 시그니처은행을 회계 감사한 KPMG가 각각 적정의견을 내고 감사보고서를 승인한 지 각각 불과 14일, 11일 만에 이들 은행이 붕괴함에 따라 규제 당국의 조사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KPMG는 지난달 24일 SVB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이로부터 14일 후인 지난 10일 SVB는 파산했습니다.

린 터너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회계사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2주 만에 아무런 경고 없이 붕괴했는데,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상식적으로 감사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PMG가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문제를 놓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뱅크런(자금 대량 인출 사태)이 시작된 시점, 그리고 은행 경영진·KPMG 회계감사인들이 위기를 알게 된 시점이라고 WSJ은 분석했습니다.

SVB의 예금 인출은 지난해 가속했는데, 이 은행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고객들의 현금 고갈이 더 증가했고 2월 말 예금 규모가 전달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 모두 지난해에 감사받았기 때문에 이번 회계감사인이 이들 은행에 문제가 발생한 올해의 대차대조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은 통상 회계 감사 대상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강조하고 기업 회계장부가 마감된 후 감사가 끝나기 전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KPMG는 성명을 통해 회계감사가 끝난 뒤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으며, KPMG 대변인은 고객 기밀을 이유로 들어 이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SVB의 예금 잔고는 지난해 1분기 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13%, 250억 달러(약 32조 6천억 원)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는 KPMG의 회계 감사 기간 예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KPMG가 감사보고서를 승인할 때 예금 감소가 은행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이 정보도 보고서에 포함했어야 한다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감사보고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KPMG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회계감사인은 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에게 경고하고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12개월 동안 '계속 기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인은 어렵고 주관적이거나 복잡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감사보고서에 '중요 감사 사항'으로 강조해 놓습니다.

그러나 KPMG는 이 사항에서 SVB의 신용 손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을 뿐 이 은행이 만기까지 채권 등 채무증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설사 SVB가 지난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KPMG는 대차대조표 마감일 이후에 일어난 일도 평가했어야 했고, 따라서 SVG의 재무 상태가 공정히 알려졌어야 한다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KPMG는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대차대조표에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KPMG는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조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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