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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제재…외국계 2곳에 60억 원 부과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제재…외국계 2곳에 60억 원 부과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불법 공매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8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21억 8천만 원, 38억 7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2021년 4월에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 744주, 251억 4천만 원 어치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A 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 7천374주.

73억 2천900만 원 어치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위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 위반 경위,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 매매 행위 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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