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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내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 190만 4천 원에서 194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른 것이 건축비 인상에 영향을 줬는데,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습니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내일(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