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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폭 때리기'…현장 노동자들이 꺼낸 이야기는?

<앵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요. 건설노조는 당국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습이 이어져 왔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이혜미 기자가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일종의 웃돈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주고받는 관행.

최근 정부가 뿌리 뽑겠다고 밝힌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사례들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현직 조합원들은 건설 현장에 일부 부조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역별 지부 아래 지역 대표자인 '지대장'이 있는데, 노조 전임자인 지대장은 정식 월급 외에 각 현장에서 매달 120만 원가량의 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부에서는 조합 가입 조건으로 특정 정당 가입과 당원 활동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A 씨/현직 건설노조 조합원 : 선거 활동을 잠시 간 적이 있거든요 하루 일 끝나고. 누구 뽑아달라 해서 피켓 들고.]

[B 씨/현직 건설노조 조합원 : 집회 참석을 안 하면 이제 현장에 출력(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일주일이나 3일이나… 출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거니까요.]

건설 산업과 무관한 정당 출신 인사들이 노조 현장 팀장으로 활동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특정 정당 가입을 요구하고 거부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ㄴ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로, 중앙 노조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월례비를 없애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정민호/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 : 월례비 근절을 위해서 3월 2일부터 주 52시간 (초과) 작업 금지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정부와 건설사가 묵인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불법 장시간 노동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을 강요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설치환,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서승현·강윤정,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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