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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변협, 경쟁·소비자 선택 제한"

<앵커>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 단체들과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 단체들의 소속 변호사 로톡 등록 금지를 부당하다고 보고 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출범한 법률 중개 플랫폼 '로톡'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법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 개업 변호사의 15%가 넘는 4천 명이 회원으로 등록됐지만, 현재는 2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등록 변호사들에겐 징계 처분까지 내렸기 때문입니다.

[징계받은 변호사 : 누구든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만나는 게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로톡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드리는데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변협에서 (로톡을) 하지 말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변협이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변호사 간 자유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한 걸로 봤습니다.

2년째 진행 중인 로톡과 변협의 갈등, 2021년 법무부가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변협의 광고규정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변협은 징계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또 한 차례 제동을 건 셈인데 변협은 다시 반발했습니다.

[김민지/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 (플랫폼 규제는)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수임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불복 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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