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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손도끼' 일당 중형 확정…"동생 억울하게 떠나"

<앵커>

재작년부터 저희는 군 동료로부터 협박당해 제대 1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준호 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전해 드렸습니다. 대법원이 고인을 손도끼로 협박한 일당에 대해 중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남성, 한 남성 손엔 '손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 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 주위에 손도끼를 내려찍는 등 위협하고,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도박 게임 빚을 갚겠다며 3명이 공모해 벌인 일입니다.

이들과 헤어진 지 4시간 만에 준호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김 모 씨는 현역 군인이라 1심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받았는데, 군사법원은 사망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져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는데, 김 씨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사망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대법원은 강도치사죄 성립 등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김 모 씨 등에 각각 징역 11년과 10년, 8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김준호 씨 유가족 : 벌 받는 것도 못 보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억울하게 떠나서 죄 하나 없는 제 동생들이 저놈들 때문에….]

징역 8년이 확정된 공범 최 씨를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만 하고 풀어줬던 담당 형사는 지난해 징계를 받고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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