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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로 체결" "알았다"…매도 직후 김건희 통화 확보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에서 통정매매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고 오히려 통화 녹음이 무관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또 다른 선수 민 모 씨에게 3천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 김 씨가 매도하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히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천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이 거래를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통정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거래 직후,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며 간략한 내용을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고 답하는 취지의 통화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8만 주를 매매 주문했다는 법정에서의 검찰 주장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다시 통화가 이뤄졌고 거래 내역을 보고받았다는 녹음 파일의 존재는 처음 알려진 겁니다.

이 파일은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김 여사가 통정거래인지 당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주가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 녹음파일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여 검토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그럼에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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