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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례비도 임금"…"판결과 어긋나" 노동계 강력 반발

<앵커>

노동계는 정부 압박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는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는 법원 판결과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건설노조가 오히려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건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뿐이고 민주노총은 61개 노조 지부 중 60곳이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빙자료로서 목차 정도만을 제출한 걸 미제출이라고 문제 삼는 건 회계자료 열람권과 등사권까지 요구한 노동 탄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장규 노동당 전 정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총 등 경제 5단체들도 연간 700억 원 가까운 정부 지원금 받고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도 정부가 특별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왜 이 단체들은 전체 회계를 정부가 제출받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노동계는 또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는 국토부 방침의 경우 최근 법원 판결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은 전남의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월례비도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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