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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최근 두 달간 전국에서 집합건물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4천441건으로 일 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천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천시와 인천 서구, 미추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는 최근 두 달간 2년 전 맺은 집합건물 전세 계약 10건 중 1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