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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안 내겠다" 노조에…'과태료·세액공제' 초강수

<앵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비열한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1천 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 포함, 60%가 넘는 207곳이 불응하자 대통령실이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14일 시정 기한을 주고, 그래도 안 내면 과태료 부과에 현장 조사까지 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 관련 법령사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조 조합비에 대해 15%까지 해주던 세액 공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에 있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민주적으로 회계를 집행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노조법에 맞지 않는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국고 지원금에 대해서 철저히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와 관계가 없는 노동조합 자체 조합비 회계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서, 노조를 협박하는 것은 비열하고 치졸합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노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보는 정부의 강공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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