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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갯짓에 뻥 뚫린 방음벽…박살난 '차 앞유리', 책임은?

<앵커>

새 1마리가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을 뚫고 날아가면서 그 파편이 차에 떨어져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영동의 한 국도.

달리는 차량 앞에 갑자기 새 1마리가 방음벽을 뚫고 날아오릅니다.

꼬리가 긴 수꿩으로 추정되는데, 방음벽에는 큰 구멍이 생겼고 깨진 파편 조각들은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 옆 유리가 깨지고 앞 범퍼 쪽도 피해가 났습니다.

[백정아/피해자 : 뭐가 날아가면서 갑자기 퍽 거렸어요, 창문을 보니까 창문이 다 금이 가 있는 상태였고….]

깨진 차 창문

220m 길이의 투명 방음벽이 세워진 건 지난 2007년.

큰불이 났던 방음터널의 소재처럼 아크릴 수지로 돼 있는데, 낡고 오래된 상태여서 새 충돌에도 깨질 만큼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새가 부딪치면서 깨진 방음벽 조각은 이렇게 도로가에 떨어져 아직도 방치돼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로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공공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담당 손해보험사를 연결해줬지만, 보험사는 '도로 주변에 새가 자주 출몰했다는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배상이 어렵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방음벽 충돌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구멍과 멧비둘기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백정아/피해자 : 새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들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황당한 피해에도 배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게 된 운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배상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화면제공 : 백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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