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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째 징집 피해 인천공항 노숙…러시아인들, '난민심사' 받는다

<앵커>

전쟁 동원령을 거부하고 인천공항에 온 러시아 청년들이 넉 달 이상 출국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14일) 이들 중 2명에 대해 정부가 난민심사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맨바닥이나 의자 위에 모포를 깔고 잠을 청하는 청년들, 빨래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아침과 저녁은 빵과 주스, 점심은 기내식으로 해결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이 머무는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로,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에 들어온 안드레이 씨 등 러시아 청년 5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동원령을 내린 후 징집을 거부하며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 정부가 단순 징집 거부는 난민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심사 자체를 거부했고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넉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드레이(가명) : 나는 군대 회피자가 아닙니다. 나는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늘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낸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승소 판결하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소한 2명은 출국장을 벗어나 공항 밖으로 나온 뒤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찬/변호사 : 국제법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침략 전쟁이고… 그런 상황에서의 병역 거부라면 그것은 정치적 의견으로서의 병역 거부인 것이고….]

국내 인권단체는 법무부가 이들에게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출국대기실에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들 3명보다 늦게 인천공항에 들어온 다른 러시아인 2명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은 뒤 별도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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