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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커룸S] 입시 청탁으로 돈 받은 고교야구 감독, 집행유예 선고

[라커룸S] 입시 청탁으로 돈 받은 고교야구 감독, 집행유예 선고
학부모로부터 입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소재 유명 고교 야구부 전 감독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서 1천986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 씨는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던 2020년 2월 일본의 훈련장에서 선수 부모로부터 코치진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엔(약 3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는 등 이듬해까지 27차례에 걸쳐 1천986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연도별 A 씨의 수수액은 2019년 330만 원, 2020년 589만 원, 2021년 1천66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선수의 부모가 A 씨 지인의 경조사에 A 씨 이름으로 보낸 화환 9개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1년 받은 금액은 아들의 입시 청탁을 부탁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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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돈봉투

A 씨는 2021년 2월 감독실에서 B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했고, 3월엔 추가로 1천만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투수인 B 선수에게 단 0.2이닝만 던지게 했고, B 선수는 대학 진학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 입시 청탁 사실을 폭로했는데, 학교 측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민원으로 제기하자 그제야 학교는 A 씨에게 1개월 직무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A 씨와 학부모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SBS 취재에 따르면 A 씨는 현금뿐 아니라 근조 화환과 자신의 차량 수리까지 요구한 걸로 드러났는데, 수수한 금액은 1천9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현금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지인에게 화환을 보낸 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현금을 받은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또 지인에게 보낼 화환을 선수 부모가 대신 보내준 것이 감독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들의 선발과 출전 기회 부여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야구부 선수 아버지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 등을 받았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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