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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 소재만 문제?…"스프링클러, 대피로 없는 곳도"

<앵커>

그런데 불에 강한 소재로 바꾼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불이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개통한 서울 노원구의 한 방음터널, PMMA 재질이 사용됐고 고가 도로 위에 설치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전체 1천4백 미터의 터널을 둘러봤지만, 사고터널처럼 화재 경보장치는 물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연기를 외부로 빼내는 제연팬과 소화기가 보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용재/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현행처럼) 옆으로 연기를 보내기보다는 수직으로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소화기로) 차량의 화재를 진압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화전, 옥내소화전 같은 걸 두는 게 바람직하고.]

비상 대피로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방음터널에는 이런 비상 대피로가 두 개 있는데, 두 대피로 사이의 간격이 넓은 데다가 또 굴곡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대피로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용재/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여기로부터 약 225m 떨어진 곳에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규정에는) 약 100m 간격으로 두게 돼 있어요. 이격 거리가 너무 멀다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

비슷한 시기 개통한 주변의 또 다른 방음터널도 비상대피로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소화기 몇 대 외에는 방재시설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방음터널 대부분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일반 터널과 달리 면제되는 규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2016년 국토부가 일반 터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방음터널에 대한 규제가 생겼는데, 경우에 따라서 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 피난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법규 정비가 병행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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