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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스스로 '수리할 권리'…국내 도입 첫발 뗀다

<앵커>

고장 난 전자제품을 고쳐 쓰고 싶어도 부품이 없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새 제품을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외에선 이런 경우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생기고 있는데, 올해 국내에서도 첫발을 뗍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최대 농기계 업체인 존 디어, 트랙터 같은 농기계의 제어 소프트웨어에 잠금장치를 걸어놔 본사 허가 없이는 주인이나 외부 정비사조차 수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몬타나 농민 : 이쪽은 고장나도 제가 설명서를 보고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존 디어) 트랙터는 (본사 제공) 소프트 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존 디어 소프트웨어를 해킹한 불법 복제 프로그램까지 나타나자 회사 측이 물러섰습니다.

존 디어와 미국농민연맹은 이달 초 존 디어 제품에 대한 농민들의 자가 수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소비자들이 쟁취한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제도'가 추진됩니다.

회사 측이 고객들의 수리를 어렵게 만들어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폐 전자제품들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수리권을 보장할 우선 대상 제품군을 설정하고, 회사 측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리 부품의 종류와 보유 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영태/환경부 과장 : 순환경제의 핵심이 사실은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 구체적인 내용 안을 마련해서 2025년도에 (수리권 보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제품 수리가 얼마나 용이한 지에 따라 수리 가능성 지수를 매기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 중인데, 우리 환경부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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