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장동 일당이 번 수익 총 7,886억"…추가 기소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수익이 7천88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도 설명했는데,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이용해 스스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사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줘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사업자들이 번 돈이 모두 7천886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범죄수익의 환수가 쉬워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이 된 뒤 이들의 유착이 시작됐다며, 2013년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민간업자들 요구 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이 다시 구성된 뒤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설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대장동 사업 관련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 10일 조사를 마친 성남FC 관련 혐의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종정)

▶ 이재명 "검찰 리스크라고 해달라"…영수회담 제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