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 씨와 서기관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부하직원 C 씨는 같은 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밤 11시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고,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