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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집행유예 2년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집행유예 2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 씨와 서기관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부하직원 C 씨는 같은 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밤 11시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고,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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