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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하기로

중국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하기로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감기약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약국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오늘(30일)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을 포함한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위원회를 열어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공항 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감기약 등의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관세청은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며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약사법에서 약국은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게 정해뒀기 때문에, 감기약 대량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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