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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최대 10년까지 근로 가능

외국인 노동자, 최대 10년까지 근로 가능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비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들에 대해 최대 10년간 재입국 없이 장기 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하며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입니다.

현재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전문 분야(E-9)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업종뿐 아니라 직종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E-9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 내 고용 허가 분야가 확대되면서 폐기물 수집과 운반, 식육 운송업 등에서 물건을 옮기는 상하차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일반 택배 업종에선 여전히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을 원할 경우에도 E-9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들은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했지만, 앞으론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한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장별로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총 고용허가인원을 내년 말까지 20%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8만 4천여 명이었던 E-9 비자 입국자는 내년 1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연중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몰리는 농·수산물 가공 작업에는 외국인의 파견직 노동을 허용합니다.

가사·돌봄 등에 대해선 공인 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합니다.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지난 11월 기준 41만 명 규모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실시합니다.

자체적인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장에는 장기근속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송출국에서의 직업훈련을 강화합니다.

곧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귀국 후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송출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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