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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서류 비치 · 보존 등 '자율 점검'…"추후 법 개정"

<앵커>

정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기 전에 현행법 내에서 노조회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기존 법 조항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인쇄물이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상시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여간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단위노조 및 연맹, 총 연맹 등 253곳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법 27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인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조의 실제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법에 명시하고, 재정 상황의 공표 방법과 시기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노조 활동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뿐 아니라 노조 측의 특정 노조 가입 및 탈퇴 권유, 재정 상황 공개 거부 등의 사례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폭력 등으로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의 불법 행위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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