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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3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현역 육군 장교가 입대 전에도 온라인에서 음담패설을 일삼으며 성욕을 분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23일) A 씨(24)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A 씨가 입대 전에도 '일탈계'(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천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인정 또는 부인 의견은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기록 중 절반가량밖에 열람하지 못해 나머지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한 뒤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재판 방청에 앞서 회견을 열고 "더는 성 착취물이 야동으로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 착취물 범죄에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A 씨의 범행이 이뤄지던 시기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으로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이 재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공분했던 시기"라며 "A 씨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증거가 있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n번방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A 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이라는 폴더가 발견됐다"며 "적어도 n번방 가담자이며, 아직 잡히지 않은 수만 명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월 1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