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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대법원,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재작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고,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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