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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0대 성매매 시도한 유부남, 뜻대로 안되자 "경찰이다, 체포한다"

[Pick] 10대 성매매 시도한 유부남, 뜻대로 안되자 "경찰이다, 체포한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유부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 11일 자정쯤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 B(14)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 양과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 챈 B 양은 차량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공무원증을 꺼내들어 경찰관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약 20분간 B 양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B 양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증은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있던 공무원증이었습니다.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는 아내와 자녀가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한 시간을 줬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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