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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코로나 수능'…확진 학생 별도 시험장서 수능 본다

세 번째 '코로나 수능'…확진 학생 별도 시험장서 수능 본다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사흘 전인 11월 14일부터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수능일에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확진)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됩니다.

격리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해 11월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전국 108개 학교(680개 교실)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습니다.

이곳에서는 최대 4천683명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격리 수험생 가운데 밀접접촉자의 경우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봤지만,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올해는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격리대상 수험생은 대부분 확진 수험생입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확진될 경우 시험장을 미리 배정할 수 있도록 수능 2주일 전부터 질병관리청 등과 상황반을 꾸리고 수험생 확진자 상황을 계속 파악합니다.

코로나로 입원 중인 수험생도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93병상)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열이 나는 등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2천318개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반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은 오늘 현재 전국에 1천265곳입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수능 전날인 11월 16일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후속 조치를 위해 검사 시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결과를 교육청에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는 '자율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 수능 전날인 16일까지, 수능 다음 날인 18일은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을 위해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이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각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장 근처 군부대에도 등교 시간인 오전 6시∼8시 10분 이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등의 혼잡 운행 시간은 2시간(오전 7∼9시)에서 4시간(오전 6∼10시)으로 늘려 운행 대수를 확대합니다.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고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해 지하철역·버스 정류소와 시험장 사이를 집중 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험장 200m 앞부터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35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이 금지됩니다.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지진·화재 대비 점검도 실시합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문답지 수송에는 경찰 인력이 지원됩니다.

2023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천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천791명 줄어든 50만 8천30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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