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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스키 회사 '불법 리베이트' 5년 뭉갠 공정위

<앵커>

유명 위스키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의 비리 의혹이 담긴 내부 문건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한국인이 선호하는 유명 위스키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이 업체가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내부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문건에는 유흥업소들에 한 해에만 약 326억 원을 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로부터 약 25억 원을 도매장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승인받은 내부 문건도 있고, 서울 역삼동의 한 업소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는 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공정위는 조사를 거친 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와 업체에 자료 요구를 했지만, 안건 상정은 사건 접수 3년 11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이뤄졌고,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 개시 뒤 5년이 넘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불가합니다.

이 업체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지난해 공정위 접촉 회수가 2위 로펌에 비해 3배나 많았고, 지난 10년간 공정위 출신 이른바 '전관'도 10명 넘게 영입했습니다.

[강병원/국회 정무위원 : 공정위 역량 부족 때문인지 김앤장 로비 때문인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공정위는 "외국계 회사로 협조가 어려웠고, 인사이동으로 여러 차례 담당자가 변경돼 처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의원실에는 다음 달에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앤장은 SBS 질의에 "담당 변호인은 밝힐 수 없고, 고객사에 대한 정보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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