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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초과 이익 1억 이하 면제

재건축 부담금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초과 이익 1억 이하 면제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은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게 조정됩니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 초과이익 1억 원 이하 = 면제 ▲ 1억 ∼1억 7천만 원 = 10% ▲ 1억 7천만 ∼2억 4천만 원 = 20% ▲ 2억 4천만 ∼3억 1천만 원 = 30% ▲ 3억 1천만 ∼3억 8천만 원 = 40% ▲ 3억 8천만 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됩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 것은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 6년 이상 10% ▲ 7년 이상 20% ▲ 8년 이상 30% ▲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등입니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부담금이 1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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