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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7살 의붓조카 추행한 30대 삼촌의 뻔뻔한 주장…"친족 아냐"

재판부, '친족 인정'…성폭력 범죄 특례법 적용

아동학대
어린 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해 이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는 물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반쯤 친형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조카인 B 양(7)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형량을 낮추려 "B 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마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반인륜적인 행위로 여겨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친형과 B 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 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형 집에 갈 때마다 B 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위 혐의에 더해 지난 2월 6일 오전 3시 반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미성년자를 동승시킨 채 약 9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검사와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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