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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1999년 한인 여친 살해범 석방…"새 용의자 정보 확보"

美 법원, 1999년 한인 여친 살해범 석방…"새 용의자 정보 확보"
미국 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멜리사 핀 판사는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현재 복역중인 41세 아드난 사이드를 석방하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자택에 연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법원은 메릴랜드주에 대해 30일 내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는 지난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모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1년 가까이 다시 조사한 검찰은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최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이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맞는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이드를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이드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할지는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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