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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법원도 큰 고민 없을 것"

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법원도 큰 고민 없을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14일) 법원에 출석하며 "가처분 심리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오전 10시 45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에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명 계획을 묻는 말에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가들도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아 언급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가처분 심문은 개정 당헌의 효력을 두고 심리하는 건데,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지난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개정 당헌은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하면서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은 물론 평등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에도 반해 위헌·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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