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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혜경 낙상 루머' · '김건희 쥴리 의혹' 모두 허위사실"

중앙지검 "'김혜경 낙상 루머' · '김건희 쥴리 의혹' 모두 허위사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전 의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8일) 기소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련자들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부인 김혜경 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송출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 여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두 유튜브 채널이 각기 쏟아낸 정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오늘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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