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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대면 수업' 대학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 패소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7부는 오늘(1일) 홍익대를 비롯한 26개 대학교 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대학생 2천690명이 참여했고요, 홍익대학교를 비롯해서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학교,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가 피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2020년 1학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재난이 된 상황이었고 전 세계 다수의 대학들이 비대면 방식의 수업을 채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는데요.

소송을 낸 대학생들은 "우리가 원한 것은 등록금 전체를 반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수업이라고 한다면 대면 방식의 수업이 진행될 때 등록금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이번 패소 판결에 항의해서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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