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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론스타에 2,900억 배상…승인 지연 맞다"

<앵커>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방해해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6조 원대 배상을 신청했는데, 우리 정부가 2천900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 판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첫 소식 박찬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배상 신청에 대해 2억 1천650만 달러, 최근 환율 기준으로 2천900억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아울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금액이 확정된 2011년 12월 3일부터 이 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정부 추산 185억 원 정도로 배상액은 모두 3천100억 원 정도입니다.

당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46억 8천만 달러, 최근 환율로 약 6조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액수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먼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정부의 승인심사 지연 행위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인하된 매각 금액의 50%만 인정했습니다.

론스타가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할 때 우리 정부의 심사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과 부당하게 많은 과세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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